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에 의거 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회는 전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천천 초등 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 (위원의 구성)
1.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 제19조의 3 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유치원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며, 13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 위원과 유치원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부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6 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교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5조 (위원의 선출방법)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 조 (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7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학부모 위원은 본교 재학생 또는 본원 재원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3.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4. 지역위원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덕망 있는 지역인 사이어야 한다.
5.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8조 (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007. 0 6 . 23. 신설)
9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민 때에는 변상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8.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사부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구조 4항일 경우 제외)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위원의 의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운영위원회 참석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 18조 및 28조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 (보궐선거)
1.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13조 (서류 제출 요구)
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만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남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회의 등)
1.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성립한다.
3.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한다.
4.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제15조(회의 참관)
1.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6 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 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한다.
2. 제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3.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며 그 만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장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의사 정족수)
만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상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21조
(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