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가.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나. 성격
- (1)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 (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3)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
다. 운영위원의 자격
- (1) 학부모위원 : 본교 재학생 학부모 5명과 재원생의 학부모(1명)
- (2) 교원위원 : 본교 교원4명과 유치원 교원(1명)
- (3) 지역위원 : 덕망 있는 지역사회 인사(2명)
지역위원의 겸임 금지 및 위원직 상실(2학교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운영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2) 위원의 임시 개시일은 4월1일로 함
-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함
마. 운영위원의 의무
- (1) 무보수 봉사
- (2) 학교 운영 관여 금지
- (3) 영리 행위 금지
바. 운영위원의 선출
- (1)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함
- (2) 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의 직접 선거(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3) 교원위원 선출 : 교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
- (4) 지역위원 선출 :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